(보험 비전문가가 적은 글이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본 글의 제목이 잘못되었다. 올바른 표현은 ‘실손보험과 정액형보험의 차이’가 맞다. 그런데 정액형보험이라는 용어가 입에 착착 달라붙지 않는다. 마치 ‘보험료가 정액’이라는 듯한 뉘앙스 때문인듯하다.
암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실손보험은 무엇이고, 정액형보험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실손보험
‘실손’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보자. 감기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2만원이 나왔다. 이 경우 내가 감기로 손해를 본 비용은 2만원이다.
진단비보험
골절을 당했다고 하자. 만약 골절진단비 보험이 있는 경우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이 있다고 하면 골절로 인해 병원에서 지출한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주의 사항
실손보험은 실제로 손해받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100% 돌려받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과 비용을 공제한다)
실손보험을 두 개 가입하였는데 병원비로 10만원이 나간 경우 두 개 보험사에서 50%씩 보험금을 지급한다. 만약 양쪽 보험사에서 각각 100%씩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면 내가 실제로 손해본 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을 돌려받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실손보험에서는 일언 일이 없다.
따라서 실손보험은 굳이 두개 이상 가입할 필요가 없다. 단, 두개 이상 가입했을 때 유리한 점이 하나 있는데 최대 보장금액 이상으로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외래 진료비의 경우 대부분 1일당 15~20만원만 보장을 해주고 있다. 만약 MRI 같은 고액 검사를 해서 외래 진료비로 30만원이 나온 경우에도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은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15~20만원 밖에 안된다. 하지만 실손보허을 두 개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 각각 별로 15~20만원을 보장하므로 합치면 30~40만원 정도의 병원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진단비보험은 필요가 없을까?
실손보험만 있어도 내가 지출한 병웑비의 상당부분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단비보험도 있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암에 걸렸다고 하자. 병원비는 실손보험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암 진단금 보험에도 가입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도 받을 수 있다. 암진단비는 최소 500만원, 일반적으로는 1~3천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가입한다. 지출한 병원비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고, 암진단비도 받아서 이걸로 생활비 및 건강을 추스리는데 사용하면 된다.